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