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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