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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LATEX@@84만원 + \left(1,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5퍼센트\right)@@/LATEX@@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LATEX@@624만원 + \left(5,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24퍼센트\right)@@/LATEX@@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LATEX@@1,536만원 + \left(8,8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35퍼센트\right)@@/LATEX@@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LATEX@@3,706만원 + \left(1억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38퍼센트\right)@@/LATEX@@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LATEX@@9,406만원 + \left(3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40퍼센트\right)@@/LATEX@@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LATEX@@1억7,406만원 + \left(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42퍼센트\right)@@/LATEX@@
10억원 초과 @@LATEX@@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LATEX@@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