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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6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8. 2. 13., 2019. 2. 12., 2023. 2. 28.>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3. 2. 28.>

③ 삭제  <2008. 2. 22.>

④ 삭제  <2009. 2. 4.>

⑤ 삭제  <2009. 2. 4.>

[제목개정 2023. 2. 28.]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삭제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