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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 일반 법령해석), 02-2100-30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 - 국외이전), 02-2100-2484, 24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ㆍ개정, 아동ㆍ청소년), 02-2100-3057, 30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영상정보, 안전조치), 02-2100-3064, 30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 가명정보, 개인정보안심구역), 02-2100-3088, 3074, 3058, 30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보호책임자, 자율규제, 보호수준 평가, 처리방침, 영향평가), 02-2100-3083, 3089, 3087, 3096, 30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1833-6972, 02-2100-3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전략기획팀 -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02-2100-3173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