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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 일반 법령해석), 02-2100-30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 - 국외이전), 02-2100-2484, 24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ㆍ개정, 아동ㆍ청소년), 02-2100-3057, 30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영상정보, 안전조치), 02-2100-3064, 30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 가명정보, 개인정보안심구역), 02-2100-3088, 3074, 3058, 30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보호책임자, 자율규제, 보호수준 평가, 처리방침, 영향평가), 02-2100-3083, 3089, 3087, 3096, 30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1833-6972, 02-2100-3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전략기획팀 -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02-2100-3173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