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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 일반 법령해석), 02-2100-30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 - 국외이전), 02-2100-2484, 24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ㆍ개정, 아동ㆍ청소년), 02-2100-3057, 30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영상정보, 안전조치), 02-2100-3064, 30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 가명정보, 개인정보안심구역), 02-2100-3088, 3074, 3058, 30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보호책임자, 자율규제, 보호수준 평가, 처리방침, 영향평가), 02-2100-3083, 3089, 3087, 3096, 30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1833-6972, 02-2100-3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전략기획팀 -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02-2100-3173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