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4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 용도), 044-201-3757, 3760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377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0, 3757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4988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