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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80호, 2025. 9. 23.,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 일반 법령해석), 02-2100-30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 - 국외이전), 02-2100-2484, 24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ㆍ개정, 아동ㆍ청소년), 02-2100-3057, 30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영상정보, 안전조치), 02-2100-3064, 30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 가명정보, 개인정보안심구역), 02-2100-3088, 3074, 3058, 30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보호책임자, 자율규제, 보호수준 평가, 처리방침, 영향평가), 02-2100-3083, 3089, 3087, 3096, 30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1833-6972, 02-2100-3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전략기획팀 -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02-2100-3173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