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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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80호, 2025. 9. 23.,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 일반 법령해석), 02-2100-30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 - 국외이전), 02-2100-2484, 24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ㆍ개정, 아동ㆍ청소년), 02-2100-3057, 30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영상정보, 안전조치), 02-2100-3064, 30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 가명정보, 개인정보안심구역), 02-2100-3088, 3074, 3058, 30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보호책임자, 자율규제, 보호수준 평가, 처리방침, 영향평가), 02-2100-3083, 3089, 3087, 3096, 30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1833-6972, 02-2100-3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전략기획팀 -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02-2100-3173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9. 12., 2025. 2. 25.>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