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3348, 4178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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