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총괄), 044-201-1522, 1523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농어촌산업육성), 044-201-1582, 1594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계획과-생활환경, 마을정비), 044-201-1559, 1560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농업생산기반관리), 044-201-1855, 1856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관광휴양자원개발), 044-201-1590, 1591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051-773-6048, 6176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농어촌산업의 육성), 051-773-5662,5663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