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 약칭: 청소년활동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성평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626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