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 약칭: 청소년활동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성평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6263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