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2,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4, 2865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