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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기후에너지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기후에너지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2

기후에너지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기후에너지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기후에너지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