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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8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유지지원금), 044-202-7219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2021. 1. 5.>

1. 제10조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