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8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유지지원금), 044-202-7219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2.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