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특허제도과), 042-481-5400

지식재산처(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