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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①회생위원은 제6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 3. 28.>

1.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2. 삭제  <2011. 3. 28.>

3.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7.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② 채무자는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