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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0.>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