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의 정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42-481-4142, 4141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구분, 보전산지 해제), 042-481-4298, 4145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 협의), 042-481-4148, 4128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산지복구), 042-481-4126, 4143, 4123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토석), 042-481-4294, 1236, 4296
산림청(산지정책과-석재산업진흥), 042-481-1224, 4193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③ 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