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자원안전팀), 044-203-5181
산업통상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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