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칭: 고압가스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자원안전팀), 044-203-5181

산업통상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