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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044-215-4131, 4136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 고용, 최저한세), 044-215-4132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특구등), 044-215-4133

재정경제부(조세법령운용팀-징수특례등), 044-215-4152

재정경제부(조세분석과-조세지출), 044-215-4141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포함)), 044-215-4211~4213, 4215~421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2, 4223, 4226

재정경제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등), 044-215-4231~4234, 4236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증여세등), 044-215-4312~4314, 4316, 430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부가가치세), 044-215-4322, 4323, 4326

재정경제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 4333, 4337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 외국법인등), 044-215-4656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3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2023. 12. 31., 2025.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 12. 23.>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3.>

[본조신설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