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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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