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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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