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4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송자격인증 관련), 02-2110-1522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5. 1.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 1. 21.>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