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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919, 383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6. 9.>

1. 내압용기

2.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장치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

나.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장치

[본조신설 2021. 10. 14.]
[제목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