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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69호, 2026. 6.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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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현역기획과-현역입영제도), 042-481-2715

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국외자원관리), 042-481-2965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제도), 042-481-3005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042-481-3010

병무청(산업지원과-전문·산업기능요원), 042-481-2772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 12. 31., 2026. 2. 27.>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