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인력정책과-총괄),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괄), 042-481-2641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병역판정검사), 042-48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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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국외자원관리), 042-48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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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 12. 31., 2026. 2. 27.>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