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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10, 8813, 8815, 8997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5,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안전보건교육), 044-202-8820, 8993, 89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96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