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7, 154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044-202-6777, 677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20. 2. 4., 2024. 1. 23.>

1. 삭제  <2016. 3. 22.>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 3. 22.>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