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개별모집병
특수한 자격ㆍ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어학, 의장, 군악 직종에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공군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병무청예규 제3-24호, 2009. 1. 16, 일부개정]
제3조 (정의)

개별모집병
특수한 자격ㆍ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아래 계열에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가. 해군 : 군악, 연예, 특전(UDT/SEAL), 심해잠수(SSU) 계열
나. 해병대 : 군악 계열
5. 일반병ㆍ기술병이란 유급지원병, 개별모집병 이외의 모집분야에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해군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병무청예규 제3-23호, 2009. 1. 16, 일부개정]
제3조 (정의)

개별모집병
특수한 자격ㆍ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군사특기별로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군사특기 중 어느 하나에 군 복무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1.12.29, ’12.12.26>
출처 :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병무청훈령 제1041호, 2012. 12.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