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거소·거주지·주거·주소 (居所·居住地·住居·住所)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① 거소는‘주소’(住所)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⑴주소를 알 수 없을 때(민법 제19조), ⑵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0조). ⑶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단서). ⑷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조1항). ② 거주지는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서, ⑴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주민등록법 제16조1항), ⑵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소년법 제3조1항). ③ 주거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사람이 생활에 쓰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⑴‘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형법 제319조1항), ⑵‘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1항 단서) ④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민법 제18조1항), ⑴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주소에 관한 복수주의, 같은 조 2항), ⑵법인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주소로 된다(민법 제36조·상법 제171조). 주소가 법률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재판관할,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결정(민사조정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조·제14조)등에 관해서이다.공법(선거법·세법 등)상의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되므로(제23조1항) 공법상의 주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 곳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