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법은 일반사인간의 관계가 아닌 국가기관과 사인 혹은 국가기관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공법과 사법의 구별 표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로 나뉜다. 먼저 법률관계설은 법률주체 상호간의 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수평적인 경우는 사법, 수직적인 경우는 공법이라고 한다. 법익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이익설은 법률의 보호이익이 공익인 경우는 공법, 사익인 경우는 사법이라고 한다. 반면 주체설은 국가에 관한 법은 공법, 사인에 관한 법은 사법이라고 한다. 그 외 일부 학설(순수법학파)은 법을 그 본질적 성격에 기하여 공법·사법으로 나누는 이론적 가능성을 부정하고, 공법·사법의 혼재 내지 융합화의 현상을 중시하여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는 실정법상의 양자를 구별하고 법의 해석·적용의 원리를 달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근대법에 있어서의 이 구별은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배경하에 발생한 역사적·제도적 소산이므로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궤를 같이하지 않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실정법제도를 운용하는 기술적 필요에서 이 구별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행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행정재판소·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분배의 필요상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공법·사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이 이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 공법·사법을 구별하는 의의는 존재한다. 법체계의 분류로서는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은 대체로 공법에, 민법·상법 등은 대체로 사법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최근에 새로이 발달한 사회법(경제법·노동법 등)은 사법에도 공법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법의 발생을 ‘사법의 공법화경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