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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공차중량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7호, 2023. 7. 31, 일부개정]
제3조 (정의)
공차중량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5호, 2024. 1. 4,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차중량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출처 :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4-261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