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금융거래 (金融去來)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ㆍ매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상거래에 수반되는 어음의 발행을 제외한다)ㆍ상환ㆍ환급하거나 그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4280호, 1990. 12.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에서의 "금융거래 " (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출처 :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호, 2024. 1. 9, 폐지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