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8에서의 "다른 법인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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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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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