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에서의 "1억원 이상인 재산 " (이)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