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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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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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36호, 2015. 12. 29, 제정]
제4조 (기금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