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출처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36호, 2015. 12. 29, 제정]
제8조 (심의회의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