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 출처 :
-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10호, 2010. 7. 6, 제정]
제2조 (협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