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채무자등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출처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