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통령당선인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