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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에서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
(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