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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에서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