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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대출등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