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피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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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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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보호법 [법률 제14972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피수용자의 신병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