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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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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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지원법 [법률 제8992호, 2008. 3. 28, 제정]
제2조 (정의) -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