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영농고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출처 :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