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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 (司法共助)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출처 :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 (定義)